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 감사해요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30대 초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입금하면 되나요? 하루에 1,000만원만 넘기지 않으면 상관없나요? 누적이 된다면 얼마나 누적된 기간 동안 점검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증여 10년간 한도가 결혼할 때 1.5억인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우람한청가뢰215증여받은 토지중 도로부지만 주소가 나뉜경우 증여세신고하는방법?편의를 위해 토지를 10-1이라 하고 도로부지를 10-2라고 하겠습니다.증여받은 토지가 있어서 증여세신고를 할려고합니다근데 증여받은토지중의 일부분이 도로부지여서 그 부분만 주소를 다르게 하여 2개로 나누어 등기완료가 된상태입니다(예:10-1인 토지주소를 도로부지만10-2로 나눔)문제는 증여세신고란에 토지조회를 하면 도로부지에 할당된 주소로는 조회가 되지않습니다10-1로 두개 면적을 합쳐서 할려니 문제가있을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자동차 공동명의도 증여라는데 그럼 지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제가 어버지께 자동차를 공동명의(저 99%, 아버지 1%)로 받은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공동명의로 받을 시, 제 지분만큼 증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현재는 99%인데 지금이라도 1%로 바꾸면, 그 후 비과세로 증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미야보미야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예를들어서 남편의 통장에서 아내의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가 들어가거나 대학생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가 부모의 통장에서 입금이 되면 이런 경우도 증여세로 간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미야보미야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로 인정해 주나요?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금액을 증여한 다음 그 다음 해에 아내가 같은 금액을 남편에게 증여해도 이 두 경우 모두 비과세로 증여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Youangel증여 자산 비과세는 어디까지 되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증여 자산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일희망이넘치는깍두기부모님이 파산면책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자동차대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자동차구입하고 자녀계좌로 납부 할시 증여관련 질문부모님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카드발급이 안되셔서 제 명의카드 사용하시고 저한테 입금해주시고 자동차도 일하실때 쓰시는 차량으로 제명의로 대출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제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atm기로 보내주시거나 하십니다. 그럴때 혹시 증여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같은걸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이체 할때 어떻게 메모를 해야할지?자동차는 99%아버지가 사용하시고 저는 아주가끔 사용했습니다.(자동차보험도 제 명의)이건 어떻게 소명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때 결혼 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전세집을 얻기위해 약1억을 보태주려면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현재도굉장한해물탕자녀 결혼 증여로 1억5천까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증빙을 하고 신고를 하나요?만약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고 나중에 자녀가 돈을 돌려드릴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1억 5천을 한번에 주신게 아니라 10년동안 조금씩 주신경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천재미성년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자금 사용미성년 자녀에게 사전증여신탁하여 운용하는 자금이 있습니다.원금 3500만원+수익 250만원 총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이 필요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다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직계끼리 2억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