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확실히튼튼한프리지아친구에게 보증금으로 돈을 보내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친구랑 같이 공동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을 친구 계좌로 받기로 쓰긴 했는데요, 총 보증금은 5000만원 중 계약금 500은 이미 냈고 이제 4500만원을 반반 나눠서 내야하는데 친구한테 2250만원을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잔금을 치르면 이때 차용증 같은걸 써야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만약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이미 계약금의 반인 250만원은 친구에게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집주인에게 보낸 상황인데 이걸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250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아야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눈에띄게활기찬챔피언여자친구에게 차용증 작성시 질문사항 입니다.여자친구에게 1억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조건은 1억, 상환은 이자 없이 매달 원금상환 후 만기시에 원금+어느수준의 이자 상환1) 매달 상환해야되는 원금이 어느정도 수준이면 될까요?2) 빌리는 기간을 최대 몇년까지 될까요?3) 제가 위 내용 말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부진랍스타담비아자녀 결혼식에 드는 비용중 일정금액이 비과세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요.최대 얼마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자녀 결혼식에 드는 비용중 일정금액이 비과세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요.최대 얼마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웃음짓는피자결혼자금 송금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약 3~5,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각 각 자녀의 통장으로 한번에 3~5,000만원을 이체한다고 하면 일일이체의심? 1,000만원을 넘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화끈한가재38 맹꽁이부모가 가상화폐를 자녀의 가상화폐 주소로 보낼 경우 증여로 포함되나요?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의 가상화폐 주소로 보낼 경우 증여로 포함되는지요?이러한 가상화폐는 재산은닉이나 비자금 등 검은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에게 넘겨주는 가상화폐도 증여 확인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눈에띄게활기찬챔피언여자친구한테 차용증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결혼은 내년에 생각중입니다. 먼저 제가 1억을 여자친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차용증을 작성할경우 매월 이자지급을 하지않고 2년 뒤 날짜 지정하여 그때 이자를 한번에 원금에 몇%로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작성을해도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눈에띄게활기찬챔피언결혼전 여자친구한테 금전거래하면 세무조사 나올까요?일단 결혼은 내년말에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도 결혼할때쯤 할거같고요.여자친구가 이번년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1억을 여자친구한테 송금하려고 합니다.1억을 송금하고, 이 금액을 더해 여자친구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세무조사가 나오게 될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면은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멋진닉네임올해 조부에게 3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올해 조부에게 3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계획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까요?그리고, 증여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갸름한칠면조122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문득 생각났는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몇년씩 생활비를 보내다보면 그 액수가 상당할텐데 그것도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세심한얼룩말163혼인한 자녀에게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증여일 기준(24.7)으로 2년이내(25.1)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액은 1억입니다 그 전(21년 즈음)에 전세 보증금에 3천정도 도움주시고 23년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는 있지만 부모님에게 돌려드릴 목적으로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큰 돈이 오간 정도는 이정도입니다 증여 신고 기간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1억까지 비과세는 여전히 유효한게 맞을까요? 곧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여에 대해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걱정중인데 1억에 해당되는 증여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대출과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것이라고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까요? 이런 경우에 세무사를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