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젊은호아친135미신고 증여금 가산세 납부 이후, 증명서 발급2020년에 증여를 총 1.65억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후에, 이를 통해 주식을 통해 굴리다가 2022년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헌데 현재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증빙용으로 증여세 결정정보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니 조회가 안됩니다.(결정세액 조회 엑셀파일 및 증여세 납부 이력 증명서는 존재)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떳떳한파리매34증여 금액 액수에 대한 기준이 어떻데 되나요?부모님과 가족녀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동생이랑 반반 보태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 보태신다고 천만원늘 주셨습니다 이런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근면한저어새240동생이 20살인데 만나이로는 아직 18살입니다 근데 언니가 동생한테 맡긴돈을 동생이 언니한테 보내는것도 증여가 되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20살인데 만나이로는 아직 18살입니다 근데 언니가 동생한테 맡긴돈을 동생이 언니한테 보내는것도 증여가 되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현금인출시에도 증여세가 붙는건지증여세가 붙을시 동생이 세무사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제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연한호랑나비176외국인도 한국국적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주면 .상속세가 있나요?부모님은 외국국적이고 .자녀는 한국국적일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번 돈이나 .명의의 집을 자식한테 주면 .이것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상속세는 받는쪽에서 내나요?주는쪽에서 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철한불독44현금을 대신해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해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액이 달라지나요? 현금을 주는 방법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열일하는베짱이74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대체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꽃다운얼룩말31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 간주되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나요?경기도에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골로 귀농하셔서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시며 살게 되시고 이후 주민등록증을 때면 어머니와, 저만 나오는 상태에서 아들이 결혼을 하여 어머니와 저만 살고있는 경기도 집에 부인과함께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어머니 , 아들, 부인 이렇게 등본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만일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가셔서 사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계신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경우 등본 상에 저랑 부인만 남게 되는데 이럴경우 국세청이나 이런곳에서 증여 사례로 간주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나여? 만약그렇다면 어머니는 아버지계신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꼼꼼한치와와2912024년 바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2024년1월1일부터 자녀증여에서 결혼1년이내, 자녀출산 2년이내 증여 1억추가로받는다는 내용이있는네, 2024년 5월 4일기준으로 저희가 2023년 6월 26일 자녀를 출생했는데 증여를 1억추가로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새까만거북이158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 증여로 분류될 수 있을지.1년 6개월전 아버지께서는 이제 겨우 환갑이라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아버지가 세상을 등지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던 사업체는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져 저와 제 동생이 정리를 했습니다.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어머니는 자연스레 경제활동을 멈추시게 되셨구요.그후 정확한 절차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어머니 본인의 연금은 포기하고금액이 좀더 높은 아버지의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이던가? 뭐 여튼 공단에서 권장한 방법대로 진행해서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고 저와 제 동생이 각각 생활비를 조금씩 챙겨드립니다.일단 저희 가족 세사람은 모두가 다 따로 살고 있습니다.다만 어머니가 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독이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저와 동생은 매달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어머니께 드립니다. 둘이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이요. 즉 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 총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십니다. 물론 둘이 합쳐서 드리지는 않고 각자 알아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생신 / 어버이날 / 명절 / 제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일정 금액을 챙겨드립니다.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4대가 있는 직장이니 4대가 없는 알바니 이런거 구분없이 말 그대로 수익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가 차후에 증여로 취급될 수 있나요?이게 부모자식간에는 10년내에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단순히 제가 보내드리는 순수 생활비만해도 1년에 600만원이고 10년이면 6000만원이라 공제범위를 넘는데매년 있는 위 2번에 적은 생신 / 어버이날 / 명절 / 제사 같은경우에 따로 챙겨드리는 돈만해도 150만원이 넘습니다.결국 매년 700~800정도를 챙겨드린다는 의미이고 10년으로치면 7000~8000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서요.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343081아버지에게 빌린돈 차용증 써야되나요?아버지에게 1년 동안 6~7번 나눠 총 720만원 정도 금액을 빌렸습니다. ( 이체 )올해안으로 나눠서 갚기로해서 이체해드릴려고하는데,금액이 소액이라 차용증은 별도 쓰지 않았고 다시 이체해드릴건데 아버지로 계좌로 다시 보내드려도 증여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