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외국인에게 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나요?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조건 없이 돈을 지원받았다면, 이 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증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외국인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굉장한공듀777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을 증여로 대체 가능한가요?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후 매다 차용증에 적힌 만큼 갚고 있습니다.그러다 생각해보니 증여 5천만원 어치는 안 갚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원금 1억일 때, 증여 5천만원 신고하고 5천만원만 매달 갚으면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1번이 안될 경우) 제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을 갚고 바로 부모님께서 제게 100만원을 보내주시면 돌려준 것을 증여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기한악어68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부모님에게 2,500백만원을 증여 받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00만원 이하로 세무서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개리67가상화폐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문제매달 10만원씩 자녀에게 유기증거금형태로 현금을 계좌이체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돈으로 매달 코인을 산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미성년자일때랑 성인일때랑 혹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또 코인으로 매달 같은 금액어치를 사주거나 같은 양의 코인을 증여해도 유기증거금 증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앙팡앙앙결혼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결혼 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안녕하세요.23년 3월 경 부모님께 결혼 준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 가량을 차용하였습니다. (과거 5천만원 증여받은 게 있으며 10년 지나지 않은 상황)차용증은 무이자로 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조건이며 24년 8월 현재까지 따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진 않은 상태입니다.내년부터 갚아나갈 예정이었는데..마침 24년에 결혼 증여가 생기면서해당 2천만원을 증여로 돌리는 방향으로 부모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이 경우,먼저 상환을 완료하고다시 부모님께 이체 받아 증여를 진행해야하나요?아니면차용증을 토대로차용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앙팡앙앙결혼 전 아내에게 받은 돈 증여 처리 가능할까요?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혼인 신고 전에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증여할 생각으로 받았던 돈인데 이것을 증여처리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소급작성- 혼인신고순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에 이자를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산뜻한왕나비198해외로 이민 간 자식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해외로 이민 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 합니다.국내가 아닌 국외로 나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증여 처리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산뜻한왕나비198형제 간에 증여 한도 및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형제 간(성인 기준)에 증여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또,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 어떤 서류와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졸려운 사람증여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머니께서 재산을 증여 해 주신다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형제들끼리 재산 증여 받는데 서로 더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어머니는 고령이시라 참견을 거의 못하십니다. 이럴경우 재판이라든가 아님 뭐 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강제로라도 수긍해서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친해지고싶은붕어빵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미 어머니와 자식간 8천만원 차용 관련하여 변제기일은 10년, 연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지방법인 등기국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만 어머니께 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해서 차용증을 수정하여 다시 써서 이자 0%로 변경하고, 매달 원금 얼마 또는 분기에 원금 얼마로 변경해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을 갚는 것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향후 세무적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