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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 제 친구집이 해당건물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추후 경매법원에서 안내올겁니다 안내에 따라 임차인신고 등을 하고 누군가 낙찰받고 경락대금 지급하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근저당권 설정된 집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의 특성상 현재 7천만원 남아도 채무액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실거래가는 1억2천이어도 경매가는 7천일 수 있어서 저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가 2달치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지만, 명도소송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공제보다는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비 명목은 전세보증금 중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크고 원상복구비용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일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속 점유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 일이 잘못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통상 실무에서는 보증금 중 대부분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고 미반환 보증금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은 반환소송 제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집잡는 것인 경우도 많아 상당부분 돌려받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의 설명이 어떠했는지, 특약사항은 없는지,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는 자금지원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를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세사기의 의심이 가는 면이 있으니 임차인분들이 공동으로 형사고소 접수하여, 접수증 등 자료 첨부하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월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3주 연장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 임대인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니 녹취, 또는 이를 확인하는 카톡,문자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생길 소지가 줄어듭니다 3주 연장 합의 자체는 보증금반환받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민사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사행행위 위반 공소시효가 몇 년 입니까?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7년이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의미가 없고 판결결과를 두고봐야 하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완성 전 공소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혹 입증곤란으로 수사가 장기화되어 조사 중 공소시효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임대인이 자기 짐을 맡아놓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방이나 거실에 짐을 놓았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테라스라서 계약해지는 힘들어보이고, 테라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대인의 짐 때문에 사용수익이 방해되고 있으니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하세요 이런데도 짐빼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통보보내고또 안빼면 또 통보보내세요 3번의 통보에도 짐안빼면, 계약위반 및 신뢰관계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라 실제 판결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등기 소유권 이전 하려고하는데요 법무사는 해당지역 아닌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타지역에 있는 법무사에서 진행가능하나 교통비출장비가 늘어납니다 해당지역 법무사와 수수료 비교 후 결정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6일 작성 됨
Q.
이혼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도 나는 경우도 있어 이혼이 완전히 되기 까지는 합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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