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고층 아파트의 건축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 따르면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의 높이가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어 강도 높은 법규를 적용받게되는데, 일반적인 판상형이아닌 철골구조인 타워형으로 지어야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강화되고 코어 기둥도 굵게 적용되며, 30층마다 1층을 모두 비워서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조 안전을 위해 지하층을 깊게 파야하고 지진, 강풍 등에 대비한 특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련한 보완 사항들이 많아서 같은 가구수 기준으로 일반 아파트 대비하여 공사비가 40% 정도 더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본적인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도 길어서 35층 아파트의 경우 보통 2년반 정도 소요되지만 초고층인 경우 1년 정도 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