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복주택 싸게 빌려준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60~80% 정도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를, 2인가구는 110%이하(맞벌이 130%이하)를 충족해야하며,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Q. 재건축 층수 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아파트 평형배정 및 동호수층 추첨은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에서 세부항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항은 조합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 먼저 본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평형을 1,2,3순위로 신청을 하고 이후 동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형배정은 1순위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는데 종전건축물 가격, 면적, 유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큰 순서로 배정(정관규정에 따름)하고 1순위 탈락자는 2순위, 3순위 평형에 남는 세대수가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동호수 결정을 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 배정, 층별 그룹화 수평이동 추첨(기존 아파트 층수 그룹을 나누어 같은 군 내에서 추첨), 세부등급 그룹화 수평 이동 추첨(기존 아파트 층,조망권,일조권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같은 군 내에서 추첨) 을 한국감정원 전산추첨방식으로 실시하여 결정합니다. 재건축시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공시지가와는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