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과 월세 직거래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직거래를 하신다면 계약전에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물건(주택)에 하자는 없는지, 가격은 정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로 하자 여부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본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 후 송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