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만료 시점 문자 통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 상에 보증금을 각자 수령하고 각자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1명에게만 해도 전액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으므로 유효하지만, 보증금반환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할 때는 두명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한 후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므로 두명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아무에게나 전액 청구를 하면 지분에 따라서 반환할 것이며,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