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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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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연차사용하셨던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사용하셨던 연차는 반환되어 퇴사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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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은 몇인 이상 작업장에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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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알바 13시부터 21시까지였지만 23시까지 근무한경우 야간수당(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대로 이행 요구와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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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식집이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1년 후 퇴사 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는 증빙이 있다면 그간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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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분들은 회사에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허리디스크는 산재대상이 되기는하나 승인되기 어려운 질환이며 사무직의 경우 더욱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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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알바 중 실수 , 다음 알바생 교육비 근로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중도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청구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단순퇴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보입니다. 2.근무를 원하지않으시면 퇴사하시고 혹시나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간의 근로에대한 임금에서 교육비명목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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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한달기준으로 적어도 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 3개월로 해야하는 법은 없으며 회사 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자세한 회사 상황은 모르나 애초에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단위로 약정하는 것이 퇴직금, 연차 등 지급 회피할 목적이라면 단기 약정을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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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가게 본사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지 안가할지는 회사 사정이므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본사쪽에도 통보가 가게되어 단순히 질문자님이 본사에 제보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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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손해가발생하더라도 그건 따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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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는 업무 인과성 인정이 어렵기는하나 산재대상이 될 수는 있으며 사용자측이 불승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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