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윤덕성 전문가
프리랜서
Q.  주택청약 안들어도 집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아파트 기준)을 살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과 기존 아파트 매수입니다.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청약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청약통약은 필요없습니다.청약통장의 장점은 통장 보유 시 무주택자는 납입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청약통장은 단점은 요즘 기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세입자가 붙박이장 설치 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허락없이 붙박이장을 설치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나 임차인이 붙박이장 철거, 설치로 인한 벽지훼손, 벽타공, 곰팡이 등을 원상복구한다면 별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거부시 상호 협의 또는 복구비용 실비(영수증첨부)로 임대인 직접 수리 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계약금 넣고 잔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분양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계약금(10%) 또는 협의액수로 계약한 이후 상호 자금 사정 및 계획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잔금까지 1달 이내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1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협의하여 계약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원상태로 유지 및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벽에 타공을 할 경우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는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전에 임대인에 허락을 득한 경우 통화녹취,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허락해서 한것이니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거나 임대인이 타공은 허락했으나 원상복구는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면 복구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살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야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쓸 이유는 없습니다.임대인간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이 있기에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