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고, 집주인분과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집주인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해지를 통지 해야 합니다. 만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에 맞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6~2개월전에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면 전출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으며 이사를 가게 될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때 집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직접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중개수수료가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할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라면 만기해지시에는 해당 부분은 본인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만큼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떄문에 본인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하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계약건과 현재 주택의 계약이 만기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통 중개보수의 부담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인데, 만기해지는 정상적인 계약만료에 따라 퇴거하는 만큼 서로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종료로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이사하게 되면 직전 임대인애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개안사정헤 의거 계약햐디를 요구할 때 임대인의 승락이 없으며 계약기간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암차안의 개인사정을 이해하고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승락할 경우 사용되는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식 계약해지 관계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팔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갈 경우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문의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문의주신 글쓴이께서 부담하는 것이고 현 집주인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며 계약 만료되어 전출하는 것이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새롭게 구하는 집에 대한 공인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종료로 인해 나가게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새롭게 집에 입주하게 될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새로 얻은집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만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사전에 집주인분에게 연장이 아닌 만료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집주인이 부담하시는것이니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고, 집주인분과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집주인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일자에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실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하지만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께서 이사갈 집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대한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는 데에만 집중하시고, 쓸모없는 가구, 짐들을 줄여서 이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 기존 살던 집에 기존 집주인이 새롭게 임차인을 구할 때는 질문자님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저 이사를 새롭게 갈 집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점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