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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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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친족인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해준다면 이 또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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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입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께서 타소득이 있으시므로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부모님 명의로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보입니다. 단, 연간 예상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아니므로 업체에서 자녀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유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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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주택 양도,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 1예상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둘 중 세금이 적은 방법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2양도 또는 증여 이후 즉시 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답변 3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세법상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 법률(주택법 등) 상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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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보유시 근린생활시설(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을 공실로 하여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당 사안은 사실판단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근린생활시설이 공실 상태이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사실까지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주택으로 보고 남산타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업무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입증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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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자녀에게 주는 학비, 용돈 등사회통념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새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생활비,용돈 등으로 볼 수 없는 고액의 현금 등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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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자산 비과세는 어디까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혼신,출산 통합 1억원이며 양가에서 받을 시 2억원까지)한편,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상속세, 증여세율을 현행 1억까지 10%에서 2억까지 10%로 완화하고30억 초과 50%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이는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지는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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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고그 다음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참고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아내는 남편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다.10년이 지나면 다시 각각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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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단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00만원을 일시에 입금하여도 무방합니다.세무조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증여세 신고 여부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부모님께 증여 받는 경우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혼인신고 전후 2년 내 1억원까지도 증여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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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관련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억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과거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를 받으신다면1억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증여세는 0원입니다.증여를 받으실 계획이라면혼인증여공제 기한 내 증여를 받으셔야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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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금융거래를 입증하셔야 하고자녀의 재산 취득 자력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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