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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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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돈을 안주는 구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Q.  붙임머리로 인한 원형탈모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로 인하여 원형 탈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으시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개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거래가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이미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Q.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단순히 P의자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져 피해자가 옳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이혼없이 그냥 한사람에게 친권을 넘겨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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