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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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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일단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시 무엇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에서 신탁등기나 압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시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그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스포츠토토 미성년자 법적문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도와주는 지인 역시 도박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월세 계약 2년했지만 2달 지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7호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나 재건축이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사유도 아니라서 해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엄마가 땅 매도 계약후 다음주가 잔금치르는 날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계약이 성립한 후라면 가족이 나머지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감도장이나 권리증, 위임장은 필요한 것이고 당장 찾을 수 없다면 매수인과 협의해 그 기일을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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