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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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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월세 계약 2년했지만 2달 지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7호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나 재건축이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사유도 아니라서 해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엄마가 땅 매도 계약후 다음주가 잔금치르는 날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계약이 성립한 후라면 가족이 나머지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감도장이나 권리증, 위임장은 필요한 것이고 당장 찾을 수 없다면 매수인과 협의해 그 기일을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우회전 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고 앞선 차량을 추월해 우회전한 것이라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양형자료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하나하나 양형자료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감안해 참작할 수는 있지만 사안과 관련없는 양형자료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된다면 인지 여부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미 경찰 사건 접수되었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에는 민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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