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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가의 개념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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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그집에 이사를 했을때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두가지는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한 장치이고 혹시나 경매에 들어갔을때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므로서 대헝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사시에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것같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더불어 선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시 후순위권리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둘 다 되었을 때 전입신고 익일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확정일자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가지게 합니다.

    전입신고한 다음날 자정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대한 기준 날짜를 정하는것입니다.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일단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를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그때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를 매깁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역시 대항력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무조건 중요한것은 대항력이고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부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제3자(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주소지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 하는 절차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이며,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나 증서가 특정일자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제 3자에게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가의 개념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전입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발생시키는데 기존 요건이지만,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할 동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전입시 주민센터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경우 방문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거나 인터넷등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는 대항력은 쉽게 말해 다른 누구에게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쉽게 대항력이 없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런게 왜 필요한지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인이 갑작스레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없이는 거주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수 없기에 이전 계약자인 임대인을 찾아서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불안해지기 떄문에 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때 배당에 있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토록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인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아니기에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 부여시 순위배당이 가능하고, 이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법으로써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되어여만 효력이 생기기 떄문에 임대차 계약후 전입신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효력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개념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주민센터 등)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효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개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가 공식적으로 거주지로 인정받는 절차이구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기재해 법원이나 관공서에 인증받는 거예요. 두 개념 모두 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두개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잉대차게약관게나 기타 사유로 거주지를옮겨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하는 것읗 전입신고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주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일자 신고라 함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주소지번 소유자 성명 면적 등이 거짖이 아이고 사실이 다는 것을 것를 확인해 주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이는 최우선변제 청구시 신청 조건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지참획정일자 확인 신청하면 함께 처리해줍니다

    팜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