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종부세는 폐지되었나요?
워낙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만 그 소식을 닫고 살면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가 종부세는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되지는 않고 거론 중인거 같습니다
폐지를 하면 똘똘한 한채로 쏠림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종부세 관련 폐지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주택가격이 12억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주택에 있어 본인 기준 소유주택의 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1주택자의 경우 해당 9억을 12억으로 완화하여 세부담을 줄여준것으로 말하는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각종 규제책과 완화책으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아니고 그 세율이 낮아 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폐기 여부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되었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재 개편에 따른 변화 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폐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면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12억원 이항의 1주택자의 종부세 면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12억원 이하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2023년을 기준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비과세
공시가겨 12억월 초과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상당히 경감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장의 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주장은 있었지만 이것을 폐지할 경우 똘똘한 한채 즉 고가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또한 저가아파트 3채와 고가아파트 1채의 경우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어서 아직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는 아직 폐지하지디 않았습니다
1주택자 종주세 페지는 정치적으로 많웈 논란의 대상으로 더불어 민두당은 1주택소유자가 12억미만일 경우 종부세 페지안을 발표하였으나 정치적 계엄정국의 현안에 밀리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세수확보 차원과 게층간 형평성등으로 쉽게 타결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워낙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만 그 소식을 닫고 살면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가 종부세는 폐지되었나요?
==>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ㅇ니 경우 기본공제(12억원)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종부세의 기준이나 세율이 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가격 기준 : 1주택자라 할찌라도 공시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율 변화 : 최근 정책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부담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공제 : 1주택자에게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매년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이나 정부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초과시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 초과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폐지는 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