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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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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단지로 선정된 곳에서 갑자기 문화재가 대거 발굴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주 같은 곳에서는 재개발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올수 있어서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만약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토지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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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지만, 문화재 발굴을 통해 얻어진 유적을 보호하면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보상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공사 중 문화재 등이 발견 되면 유적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비용도 땅 주인이 일부 지불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기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문화재가 많이 발굴 된다면 건설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일단 공사는 전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이 현장 사항을 조사를 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 보상은 없고, 사업 지체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재개발 시 문화재가 나올 경우 안좋은 케이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문화재가 대거 발굴되면,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 개발 전 사전 조사 후 문화재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2. 보존 결정 시 개발 제한 – 문화재청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해지거나 계획이 변경됩니다.

    3. 이전·복원 후 개발 가능 여부 검토 – 일부 문화재는 이전 또는 복원한 후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토지 보상 – 문화재 보호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수용)하거나 감정평가 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단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토지주는 문화재 보존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먄약 공사 도중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일단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표 조사 > 시굴 조사 > 정밀 발굴 조사 순으로 진행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이 허가될 수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재개발이 전면 불가능해지거나 제한적인 재발만 가능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발견되어 개발이 불가능해지면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보상 기준은 인근 시세를 반영하되, 개발이 막혔을 경우 감가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을 제한받는 대신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방식은 현금 보상, 대체 토지 제공 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주 같은 지역의 경우 개발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굴로 가업이 중단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과정중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청에 신고후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유물에 대한 발굴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보상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이 진행되고, 토지의 경우라도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토지보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해 공사도중 유물이 발견되더라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파손하여 개발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떄문에 정책적인 방안이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주 같은 곳에서는 재개발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올수 있어서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만약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토지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공사는 중직되고 문화재청 등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진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표, 발굴 조사를 하는데 이 비용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물 발견자나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되긴 하나 해당 금액이 개발이익 등에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견해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도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결정된 지역이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완전히 발굴되기 전까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게 되면 수년에서 수십년간 개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단지내 문화재가 발굴되면 모든 공사는 중단되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리전할 때까디 공사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재개잘시 문화재 발굴은 해당 게약자는 막대한 손실을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개발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청산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