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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선납할인 제도는 뭔가요? 원래 있었던 제도인가요?

어려워진 건설경기에 대형 건설사도 곳간 사정이 여의치않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선납할인율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납할인 제도는 뭔가요? 원래 있었던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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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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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내고 중도금 6회차가 있는데 대부분 이중도금을 대출로 받게 되면 대출이자를 잔금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중도금을 선납을 하게 된다면 잔금시에 선납한금액만큼 2.5%이율의 이자를 할인해주는데 건설사마다 이율이 다르니 공고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납제도의 장점은 할인을 받아서 좋지만 단점으로는 만약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면 부도싯점에 냈던 선납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니 정보를 정확히 알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할인제도는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지불하면 일정 비율만큼 깍아주는 것을 선납할인제도라고 하는데, 분양대금이 할인되고 취등록세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행사 부도시 보증이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특히나 민간분양인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때문에 그다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이고 시중 이자보다 선납 할인율이 높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형성되어있는데요.
    보통 입주 전에 잔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납부하고 선납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보통 분양사를 시행사라고 하는데 만일 이곳이 부도가 나면 선납금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인도 좋지만 잘 분석을 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어 그대로 본래 지급계획에 따른 약정일보다 빠르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분양아파트에서는 자금의 빠른 회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나, 중도금선납의 경우처럼 일정 선납을 하는 경우 시행사 파산등의 문제 발생시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당 제도의 시작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일반적인 분양의 경우 운영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할인 제도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고, 이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주요 특징:

    조기 자금 확보: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자금 운용에 유리하게 사용하거나, 현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할인 혜택: 분양 계약자는 미리 돈을 납부한 대가로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납부 일정보다 1년 일찍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몇 퍼센트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제도: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변화하거나 제도가 더 많이 활용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경기의 악화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경향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의 악화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선납할인율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론:

    선납할인 제도는 건설사와 분양 계약자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제도로, 미리 자금을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제도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 상황에 따라 이 제도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높은 할인율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할인 제도는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을 지정된 납입 일자보다 먼저 납입할 경우, 납입 일자까지의 선납 일수로 계산하여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등으로 충당하는 공사비용을 먼저 받은 중도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는 중도금 선납 할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납 할인율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은행 예금 적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행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 할인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행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할인제도는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및잔금을 미리 내면 시중금리 만큼 깍아주는할인제도를 의미합니다

    고객입에서는 할인율 만큼 덜내기 때문에 만족하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브래드 이미지재고와 운영지금의 원활한 획보로

    경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생제도라고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찍 납부할 때시 할인 혜택을 주는등 일 부정착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선납할인제도는 분양규정에 며명시될 때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만일 부도가 날 경우는 손실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분양의 경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렇게 차례대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분양가를 일부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사 마다 다르지만, 대게는 선납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선납할인 제도는 아파트 분양 시, 계약자가 분양가를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며, 계약자에게는 초기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납할인 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어려워진 건설경기와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는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