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둘 때 매너있게 관두기 싫은데
점장이랑 같이 일하기 싫어서 관두는거고
제목 그대로 입사할 때 대타 구해야 하니까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점장이랑 더 일하다가는 눈치밥에 몸에 사리 쌓일것 같아서 관두는거라 그냥 여유기간 안 주고 관두고 싶은데
내일 가게가서 유니폼 반납 할 때 얼굴 보면서
더 이상 출근 못 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괜찮을까요
저 하나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는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저기서 더 일 했다가는
몸에 사리가 쌓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편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가게에서 주말알바로 한 달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출근 못 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했다면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및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법적 문제외의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없다면 당장 그만두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퇴사통보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퇴사하기로 한 날짜를 이후로 더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도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어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