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2020년 3년동안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은 1년 재계약을 하고, 그 전에 했던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총 4년 한 팀에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 계약 체결한 연봉에 대한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8-2020년 동일한 조건으로 3년 계약한 다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3년 후 퇴직하였습니다. 헌데, 3년한 선수 보다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으며 그 차이가 큽니다.
또한 그 팀에서는 3년 계약 끝난 후 퇴직금에 대한 고지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당하다 생각되어 3년에 대한 퇴직금 정산과 1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따로 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팀에서 재직한 기간 중 3년과 1년을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체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내역서 및 계산내역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본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신 후 본래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그 차액을 지급요청하시면 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같은 운동을 하는 선수임에도 4년 한 선수의 퇴직금이 3년한 선수 보다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으며 그 차이가 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리서 3년,1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 계약 체결한 연봉에 대한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8-2020년 동일한 조건으로 3년 계약한 다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3년 후 퇴직하였습니다. 헌데, 3년한 선수 보다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으며 그 차이가 큽니다
총 계약기간이 4년이라면 4년차의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여 4년치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에도 적용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근로계약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법령 상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이전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보다 낮더라도 그 계약에 동의를 한 이상 적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한 번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