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가 해당월의 중순경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는데 임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분께서 예를들면 5월 20일경 복직 예정 이시면 이번달 기본급은 11일분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일부터 일할계산 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 20일 경 복직 예정 이시면 이번달 기본급은 11일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입퇴사 등의 사유로 일할 계산해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 역일수 × 근로관계일수(사례에서는 20일 ~ 31일의 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일에 복직하였다면 5월 임금은 20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5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0.에 복직이라면,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