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에서는 완전히 까막눈인 조기취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는 인턴 분이 계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 원래대로 라면 월 100원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수습기간에 걸려서 월 70원 만을 드리기로 약속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여 수습기간이 끝나는 월에 일괄 지급하는 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턴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에 대해서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낮은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원래의 월급여
를 기재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
작성하신 대로 급여지급률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0%를 향후 일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돌려줄 돈은 아니며 수습의 특수성에 따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의 70%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며, 추후에 정상급여의 차액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에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의 급여액을 기재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감액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수습기간 중 감액된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원래대로 라면 월 100원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수습기간에 걸려서 월 70원 만을 드리기로 약속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그리고 또... 실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여 수습기간이 끝나는 월에 일괄 지급하는 식일까요☞70% 금액을 급여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동안에는 70%로 지급한다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에 경우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지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금액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건 상관 없습니다. 그 액수를 명확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하기로 정한 액수를 지급했다면 이후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는 인턴 분이 계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 원래대로 라면 월 100원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수습기간에 걸려서 월 70원 만을 드리기로 약속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그리고 또... 실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여 수습기간이 끝나는 월에 일괄 지급하는 식일까요1.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 수습을 명시하고 감액내용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2. 만약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 감액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 1년이상계약 및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감액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어야합니다.
2. 그보다 낮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금액 명시하더라도 차액분 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