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6시간근무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편의점에서 주4일 근무하고
주3일은 10시간 1일은8시간
총38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해당 시간에는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아 32시간에 대한 주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범위 내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4일간 8시간 총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산은 32/40*8*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니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38/40 *8 = 7.6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1일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시급×6.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40x8'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계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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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