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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엄숙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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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24.6.2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25.6.2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희는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5.6.2에 연봉협상 후 재계약이 성사됐을거라 가정하면 6월말일에 인상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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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6월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6월 말일에 받는 상황이라면

    6월 2일까지는 연봉협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6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협상된 월급을 별도로 계산 후 합산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연봉협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이후 임금이 인상될수도 있지만

    동결도 가능할 수 있어 임금액이 인상될지와 인상된다면 언제부터 지급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6.2에 재계약이 체결되어 인상된 연봉으로 근무를 계속했다면, 6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새로운 계약조건이 적용되므로 6월 급여 중 일부는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상 시점이 6.3인지 6.2인지, 계약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이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 계산 기준이 ‘재계약 체결일 기준인지, 월 전체 적용인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상일, 계약 내용에 따라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월 급여 기준으로만 지급했다면 정산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2025년 6월 2일자로 연봉액을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확정한 경우, 2025년 6월 2일 이후 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6월 말부터 인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같은 것을 하면 인상시기까지 해당 연봉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즉 인상금액뿐만 아니라 인상시기도 계약으로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게 좀 애매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장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봉협상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입사 후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25.6.1.까지만 이전연봉이 적용되므로 25.6월 임금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법이 정해진건 없으며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정함에 따르므로 회사와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6.2.에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