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24.6.2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25.6.2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희는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5.6.2에 연봉협상 후 재계약이 성사됐을거라 가정하면 6월말일에 인상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6월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6월 말일에 받는 상황이라면
6월 2일까지는 연봉협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6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협상된 월급을 별도로 계산 후 합산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연봉협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이후 임금이 인상될수도 있지만
동결도 가능할 수 있어 임금액이 인상될지와 인상된다면 언제부터 지급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6.2에 재계약이 체결되어 인상된 연봉으로 근무를 계속했다면, 6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새로운 계약조건이 적용되므로 6월 급여 중 일부는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상 시점이 6.3인지 6.2인지, 계약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이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 계산 기준이 ‘재계약 체결일 기준인지, 월 전체 적용인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상일, 계약 내용에 따라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월 급여 기준으로만 지급했다면 정산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2025년 6월 2일자로 연봉액을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확정한 경우, 2025년 6월 2일 이후 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6월 말부터 인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같은 것을 하면 인상시기까지 해당 연봉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즉 인상금액뿐만 아니라 인상시기도 계약으로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게 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장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봉협상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입사 후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25.6.1.까지만 이전연봉이 적용되므로 25.6월 임금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법이 정해진건 없으며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정함에 따르므로 회사와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6.2.에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