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경작 농지에 대해 강제 이행부과금을 지가의 25%때리는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농지 전수조사도 하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농지에 대한 투기를 잡는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일부를 제외 지방농지 대부분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로 겨우 농사짓는 마당에 나이들고 힘없고 전문성없고 휴경하는 경우도 있고 파종에 실패해서 다른작물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지력회복중 일수도 있고...등등 이 모든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땅값의 25퍼나 세금을 때립니까? 설사 농사 안짓는다해도 농사짓고 안짓고는 개인이 정하는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은 커녕 물가상승분 만큼도 오르지 않는 지방농지를...왜..도대체..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방 농지 소유자에게 자가의 25%를 매년 부담시키는 구조라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비경작이 확인되면 즉시 25% 부과가 아니라 처분의무, 처분명령을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국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중이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법 농지로 적발되면 처분·원상회복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시에는 즉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경우 고령이나 상속, 인구감소 등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며 농지를 팔려고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며 농지은행에 맡기려고 해도 신청자가 밀려서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농사를 안 지으면 무조건 25% 내고 버텨라가 아니라,

    농지는 농업에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한다

    팔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등의 출구를 마련한다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 구조가 고령 농민·소규모 농지 소유자·지방의 매수자 없는 농지에까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하신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제도가 실제로는 정상적인 농지 소유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경작 농지에 땅값의 25%를 바로 부과한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농지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25%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처분 대상이 되고, 일정한 처분 절차와 기간을 거친 뒤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의 자진 처분기간과 처분명령 절차 등이 먼저 진행됩니다. 그리고 25%는 세금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제도 자체도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며, 25%라는 부과율은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종전 20%에서 높아진 것입니다.

    또 농사를 잠시 짓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휴경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농지 관련 행정기준에도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농지개량이나 영농 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의 사례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력 회복이나 다음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휴경까지 일률적으로 투기 농지로 판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왜 경작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땅인데 농사를 짓든 말든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법적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이 규정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업경영계획 등의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즉 현행 법체계에서는 농지를 아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까지 일반 재산권과 똑같이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인 농지 조사를 실제로 집행할 때는 말씀하신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고령 농민이 많고 경작자를 구하기 어려운 곳도 있으며, 작황 실패나 농지 정비, 일시적인 휴경처럼 위성사진이나 한두 차례 현장 확인만으로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 공무원 등이 개별 농지의 상황과 소유자의 소명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비용이 늘고 판단의 일관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최근 설명에서 전국 농지 조사가 모든 비경작 농지를 찾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25%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이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명령을 받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앞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볼 때는 "농사를 안 지으면 무조건 땅값의 25%를 빼앗는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당히 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실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정상적인 휴경 같은 현실적인 사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느냐가 제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상황을 지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토지가 걱정이시라면, 인근 부동산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실경작 여부 뿐만 아니라 휴경, 시설 설치, 전용 여부 등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관리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에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휴경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강제금 25%가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이 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 기간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말씀하신 문제들을 우려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나 일반적인 현장 상황을 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철학이 규제로 일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자유전 즉 농지는 반드시 농사의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정부와 다르게 아주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처분 및 원상복구, 시정 명령등을 하고 어길 시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중에 높은 가액으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농지를 임차를 하시는 방법과 처분 그외 농지은행등에 위탁을 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근거합니다. 지방 농지의 시세 정체나 고령화, 파종실패, 지력 회복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이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전수조사로 부과디는 방식은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휴경중이거나 지력을 회복하는 정당한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경작으로 판단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큰데 시세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 농지에 지가의 25%라는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투기 억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수조사와 기계적인 행정 집행이 선의의 농지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