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염고양29나
기염고양29나

잔금일에 도시가스 신청해야하나요??

전세로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올수리 조건이라 잔금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른데요..

잔금일은 5월 2일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5월 2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22일에 입주청소 후 실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물론 21일까지의 관리비는 잔금 후 수리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도시가스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잔금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입주날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해야할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신청은 이주와 동시에 실시하셔애합니디 그리고 한전에 사용승인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실시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그 이후는 과태료로 대상이되며 확정일자 신고도 함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 신고도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된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신청은 입주몇일전에 언제 입우한다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자에 와서 취사용가스를 설치해줍니다

    예전에는 당일에 해줬는데 요즘은 미리 신청해야 하니 입주 몇일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수리후 입주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신청 시기는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일까지 관리비를 임대인이 지불 하여준다면 도시가스도 그 기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입주일에 연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가스는 잔금일에 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입주일 3~4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입주 당일에 맞춰서 기사님이 오셔서 밸브를 열고 점검을 해주실 겁니다. 입주 당일 보다는 앞서서 미리 신청을 해두셔야 당일 부터 가스 사용이 가능 하니 이점 유의 하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맞춰서 해야할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1.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등 추가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필요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 - 확정일자 신청용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획 세우기 - 실제 전입일에 맞추어 진행

    4. 열쇠 및 출입카드 인수 - 현관 열쇠, 공동현관카드, 주차 스티커 등등 수령

    5. 공과금 및 이전 정보 확인 - 관리사무소에 임차인 명의 등록 요청

    6. 공사기간 및 완료 일정, 청소 일정 등 확인

    공사가 지연되거나 수리가 불완전할 경우를 대비한 책임소재 및 하자보수 등의 여부도 사전에 명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별도로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 수리 완료 확인 후 입주 진행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실제 입주하는 날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합니다. 22일에 입주청소 후 실제 입주하기 때문에 그 날 아니면 그 전날에 도시가스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도시가스 신청은 언제?

    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5월 2일 잔금 이후~5월 21일까지는 집주인이 공사 중이고, 관리비 및 공과금도 집주인 부담

    공사 기간 동안 가스 점검 및 사용도 임대인이 관리

    따라서 5월 21일~22일 공사 완료/청소 직후
    5월 20일쯤 도시가스사에 전화해서 5월 22일 가스개통 예약 잡으시면 딱 좋아요.

    도시가스 개통은 담당 기사님이 와서 밸브 열고 점검하고 가스 사용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입주청소할 때 따뜻한 물 쓰시려면 그 전날로 잡아도 되고요)

    잔금일(5월 2일)에 해야 할 일 정리

    잔금 송금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양쪽 확인 하에

    집주인 계좌로 잔금 송금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 치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이상 없는지 확인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날 가능)

    잔금일에 전세 계약서 들고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일(22일) 이후에 해야 대항력 발생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 확인

    이전 세입자 관리비 정산 여부

    공사 기간 중 관리비 누가 부담할지, 명의 변경 시점 확인

    5월 2일~21일 임대인, 22일부터 본인

    공사기간 가스, 수도, 전기 명의 확인

    관리사무소 통해 공사기간은 집주인 명의 유지

    입주 당일(22일)에 본인 명의로 변경 요청

    열쇠/디지털키/공동현관 비밀번호 인수 확인

    공사 업체나 임대인과 열쇠 인계 일정 조율

    입주 전 챙기면 좋은 것

    도시가스 개통 예약 (5월 20일쯤)

    전입신고 및 관리비 명의변경 예약

    이사일에 가구 배치/청소/가전 설치 스케줄

    참고하세요!

  • 전세로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올수리 조건이라 잔금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른데요..

    잔금일은 5월 2일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5월 2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22일에 입주청소 후 실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물론 21일까지의 관리비는 잔금 후 수리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도시가스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잔금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입주날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해야할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 도시가스를 정산하는 날짜도 관리비 정산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별도관리비로써 일반적인 관리비와 다르게 청구되는 만큼 신청시부터 본인이 별도 부담하는 것이기 떄문에 실제거주하는 시기부터 신청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상황에 따라 미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도 잔금일이후부터는 주택을 인도받은것이기에 편하실때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후에 주택을 인도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그에 따른 별도 키(출입증카드등)을 받으셔야 하고, 입주자등록등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하고, 관리비에 대한 정산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위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에 대해서는 기존임차인과 마무리할듯 보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주일에 도시가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