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알바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몇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그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뭐가 있을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했다 하여 더 받는 수당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하면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 x 원래 시급으로 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100%로 계산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몇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그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뭐가 있을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답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