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100과4전
100과4전

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만약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쪽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에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1주택자라도 민영에서 지은 아파트는 청약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무주택자들한테 밀릴수도 있지만 청약은 가능하다고 하니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청약건별로 다른데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1순위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기로는 민영의 경우는 평형에 따라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기타지역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는 대부분 무주택자 1순위 요건이 있기에 1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역에 대해서도 거주지역자 우선산정이 되기 떄문에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75% 외의 25%에 대해서 당첨될 경우 해당 1주택 처분조건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므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가 0이 되므로 가점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단 노부모부양 특공은 불가)하니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만약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쪽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미분양인 경우 지역에 따라 유주택자도 가능한 점이 있는 만큼 미분양징겨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1주택자만 청약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먼저 무주택자들 75% 물량 먼저 배분하고 남아있는 25% 물량을 무주택자 75%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속적으로 2년이상 거주를 할 경우 해당지역의 여겨 1순위가 주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요건에 건설지역에 대체적으로 6개월상 1년장도 거주하고 있어야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그리고 유주택자라고 하여도 청약자격을 주고 있으나 2순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당첨 확율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가 청약하는 방법은 큰 평수를 청약하여 추첨물량에 당첨되길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큰 평수(40평 이상)에 추첨 물량 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고 타지역거주시 무순위청약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