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생활기스 기준과 사전 연락 자세한 상담 원해요
계약 만기 전 짐을 빼게됨
부동산에 집을 내놓음
저녁에 사전 연락 없이 사진이 왔음
생활 기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어떤 사진은 생활기스이고 어떤사진은 생활기스가 아닌가요?
사전 연락 없이 사람 없고 집 내놓았다고 연락없이 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되게 됩니다.
도배의 경우 원래 하자 였는지 사용상 하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 문제가 되면 부분 도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찍힌 것도 세입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는 있지만 사소한 경우 부분 보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입자의 경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상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는 있으나 그 정도는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해당 주택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다면 생활기스라고 봅니다. 정확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모두 생활기스 수준이라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집을 빼게 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를 원활히 해 주는 것이 요구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집주인이 급한 마음에 집보겠다는 사람을 연락 없이 부동산과 보게끔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질문자께서 계약을 다 못채우시는 부분도 있으니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 받으실테니까요.
사진에 관해서는 1,2번은 같은 사진 같은데 그것은 부주의에 의한 찍힘으로 볼수도 있겠고, 3번 벽지같은 경우 시간의 흐름에 의한 노후로 볼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얼마나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은 경우는 손망실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짐을 옮기다가 기스가 난 듯 합니다.
도배와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기스와 색변함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원복청구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만기 전 짐을 빼게됨
부동산에 집을 내놓음
저녁에 사전 연락 없이 사진이 왔음
생활 기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어떤 사진은 생활기스이고 어떤사진은 생활기스가 아닌가요?
사전 연락 없이 사람 없고 집 내놓았다고 연락없이 와도되나요?
==> 생활기스라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부득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적인 스크래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사진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집을 내놓는 방법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기스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세입자가 수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스에 해당하는 예시 (세입자 책임 아님)
가구로 인해 생긴 벽면 스침 자국
바닥에 생긴 일반적인 마모
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벽지
햇빛으로 인한 커튼 퇴색 등
,생활기스가 아닌 경우 (세입자 책임 가능성)
못을 박은 흔적, 벽에 큰 구멍
바닥이 긁힌 자국(가구를 끌어서 생긴 깊은 흠집 등)
물이나 곰팡이로 인한 심각한 얼룩
담배로 인한 벽지 변색, 냄새
의도적으로 변경한 구조물이나 원상복구 안 된 경우
, 핵심 기준: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인한 마모냐, 세입자의 과실/고의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집을 볼러 오는 경우,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불법입니다
문을 열고 사진을 찍은 것도 동의 없이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20조 등)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호되며, 임대인이라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짐을 뺐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집에 대한 거주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단 출입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있고 비번을 알려줬어도 집보러 가기전에 연락은 한번 하고 가는게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경우는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진을 보았으나, 세가지 사진 모두 생활기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2번째는 기수가 아닌 파임으로 볼수 있고 세번째의 경우 침대등을 위치하여 생긴 자국에 해당되는데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원상복구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연락이라는게 해당 주택에 먼저 들어갈수 있는지를 임대인이 본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라면 아직 계약이 진행중이고 보증금 반환등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택을 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기간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임의대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대응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