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근으로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써도 되나요?
당근에서 전세 세입자 직거래로 구했는데
대출필요하대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려는데 임차인이 정한 부동산에서 복비는 누가 내는지..또 임대인이 정한 부동산에선 복비를 누가 내는지 알려주세요 쌍방으로 내야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당근거래 전세계약서만 쓸때 복비는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는 복비 개념이 아닌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대필료 수준으로 납입을 하시면 되고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10~20만원 정도 발생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에서 전세 세입자 직거래로 구했는데
대출필요하대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려는데 임차인이 정한 부동산에서 복비는 누가 내는지..또 임대인이 정한 부동산에선 복비를 누가 내는지 알려주세요 쌍방으로 내야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당근거래 전세계약서만 쓸때 복비는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과 협의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명함 포함여부에 따라 가격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후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면 ‘중개’가 아닌 ‘계약서 작성 대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정 중개보수율(전세 0.3~0.4%)이 아니라, 보통 10~30만원 수준의 정액 수수료를 협의해 지급합니다. 어느 부동산을 이용하든 비용은 통상 의뢰한 쪽이 부담하되, 당사자 협의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으로 세입자를 구한후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최초 작성이고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신규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사 직인 없이 계약서 봐주는 정도라면 보통 대필료 10~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개사 직인이 들어간다면 책임을 중개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반반 부담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중개사에 의뢰하여 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아니지만 대서료혹은 대필료 라는 것을 받습니다. 건당 10~20만원정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만, 중개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 계약자 상호간에 문제가 없고,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인터넷에 다른 예시들을 찾아보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부탁하면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고 써주는데 양쪽다 내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원칙상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겠으나, 단순 대필만 해줄 중개사를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고 이를 통해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중개사입장에서는 본인이 중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중개책임을 부담하는 서명 및 날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제외한 단순 계약서 작성만을 해줄 경우라면 대필료만 받겠으나, 위처럼 정상적인 중개거래로써 서명 및 날인을 원허시는 경우 대부분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개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중개한도액에서 일정부분 조정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당 보수는 양쪽모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대필료 부담 주체는 정해진 법은 없으나 임차인의 대출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쌍방 협의로 나눕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부동산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정했다면 반반씩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필료 시세는 단순 작성은 5~10만원이고 단 이경우 대출은 불가합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서 중개사가 직인을 찍고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면 책임소재가 발생하므로 20~5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지역 및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부동산 대필 계약서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라고 하세요. 최근 직거래 대필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방문 전 대필료를 누가 낼지와 금액을 임차인 및 부동산과 반드시 확정 지어야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임차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을 가는 것이니 임차인 부담을 우선 제안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