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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대지권미등기는 뭔가요?

아파트 경매시 보는데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오래전에 등기가 다 나왔을텐데 왜 대지권 미등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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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파트 소유자가 해당건물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대한 권리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복잡함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대로 등기되니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1.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

      • 대지원은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ㅇ에서 토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은 대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 등기는 해당 건물이 세워진 대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 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는 대지권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만을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매 시 대지권 미등기의 문제점

      • 대지 소유권의 불안정

        •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세워진 대지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대지에 대한 권리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지 소유자가 경매 후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대지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경매 후 대지권 문제 발생

        • 대지권 미등기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ㅜ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지권을 등기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및 구매자에게 불리한 요소

        • 대지권 미등기는 주택 담보 대출 등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매에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은 대지권 미등기로 인한 법적 문제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대지권 미등기 해결 방법

      • 대지권 등기 절차

        •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 등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지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대지권을 등기해 주는 방식 입니다.

      • 법적적차

        •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건물의 소유권은 있지만 해당 건물이 세워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대지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공동주택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보통 건물과 함께 대지(토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만 일부 아파트는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채 건물만 등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었거나, 초기 분양 시 시행사나 건설사의 실수로 대지권 등기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권 설정이 불완전해 대지권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 대지권 등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 되지만, ㅇ리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이 별도로 등기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는 해당 토지의 권리가 불분명 해져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지권이 미등기인경우 ,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 가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향후 법적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불확실하여, 장기적으로 토지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이 별도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요건 변화 ; 과거에는 아파트 건축 시 대지권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2. 소유권 분리 :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지만 대지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이 공동으로 소유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3. 등기소홀 : 개발 당시 대지권의 등기가 누락되거나 소홀히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전체 토지를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 형태로 건물등기부에 기재하고 토지 등기부는 폐쇄해야 하는데, 대지권 미등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등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 분양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했지만 토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매시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하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본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도 팔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매시 보는데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오래전에 등기가 다 나왔을텐데 왜 대지권 미등기인거죠?

    ==> 아파트 경매시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것은 대지지분권이 없다는 의미로 즉,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건축후 토지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해당 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대지권 등기 가능합니다. 결매시 이러한 아파트인 경우 금액을 낮게 배당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지자체의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대지권이 등기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기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대지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아파트가 건설된 토지에 대한 권리가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지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되는데 이 권리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을 미등기되어 있는 이유는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신도시나 택지개발하면서 체비지에 아파트가 지어진경우 수십년동안 대지권미등기상태로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울아면 이해가 되지만 구축 아파트에 대해 대지권 미등기일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지권없음의 경우라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기에 경매초보라면 패스를 하시면 되나, 대지권미등기의 경우는 실소유자가 과거 분양당시 토지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고, 이런 경우에 낙찰이후 대지권에 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소유자가 대지권에 대한 비율을 늦게 납부를 하고 가져왔으나, 굳이 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낙찰이후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