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는 이중과세 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요즘 부동산이 핫 한데요
부모님이 공동으로 가지고 계신 집이 시세가 올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지분 취득세 와 상속세 를 내야하는데 낼 돈 을 빌릴려니 은행에선 얼마 안 빌려주네요 팔려니 안 팔리네요 5.9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유세 재산세 애기도 있어서요 지금 정책이 합당하게 가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의견 듣고 싶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자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 및 향후 보유세 규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공급이 부족한 환경속에 수요가 너무 몰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투기성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당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안전화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하나 공급도 쉽지가 않은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제도 좋지만 1주택 및 상속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서 어느 정도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속세와 취득세의 관계: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상속 상황에서는 세율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2. 이중 과세 논란: 일부에서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내야 하는 경우가 이중 과세 처 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이 달라서 엄밀히 말해 이중 과세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동성 문제 (팔리지도 않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 :
물납 제도 :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세금 납부 가능(요건 있음)
연부 연납 : 상속세를 최대 10년 분할 납부 신청 가능(납세 담보 필요)
4. 5월 9일 양도세 유예 금지에 따른 부동산.세금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도 필히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펼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입지가 좋으면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로 세금 낼 돈을 빌리기 어렵고 집도 잘 팔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보유세와 재산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현재의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면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기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을 임의적인게 아닌 돌아가셔서 명의 이전을 돌리려고 하는데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발생이 되는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구조상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문제는 세금 자체보다 세금 낼 현금이 없다는것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연부연납 가능 여부 바로 확인
,세무사 상담 필수
,버틸지 , 일부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되나 최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커져 세율 인하 등 정책 개편이 추진되는 추세입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 매도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최장 10년간 나우어 내거나 최악의 경우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스빈다. 5월 9일 이후의 정책 변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향에 따라 보유세와 제산세 부담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즉 조세 형평성과 납세자의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갈등이 지속되는 시기인 만큼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 기한 내에 분납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지분의 경우 각 세금별 예외적인 특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잘 알아보시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산층 세부담등의 경감을 위해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쪽입니다. 사실 정부가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고가 부동산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지, 모든 층별 관계없이 세부담을 크게 하는 목적으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어떤 세금 정책을 얘기할때 선진국기준으로 많이들 이야가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상속세의 경우는 반대로 세부담이 큰편이라서 현 정부의 방향성도 사실 잘못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