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입니다.
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급여 : 1,914,4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결근 시 주휴수당까지 2일분 급여가 차감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일분 급여는 146,56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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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은 8시간*9160원입니다.
1주일에 1일을 근로자 스스로 결근했다면,
월급에서 위 금액*2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1일을 근로 미제공분,
1일은 주휴수당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시급은 9160원이며
9160x8 =1일 통상임금으로
해당금액 공제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역시 위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근로자의 월급여로 보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1일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분 임금이 공제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73,280원(9,160원x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1)-주휴일수(1))"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공제되므로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일 공제금액은 9,160×8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 x 16H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을 한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급여 X (한달 일수-결근일수/한달일수)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듯 한데,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146,560원(=9,160*8*2)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