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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관박쥐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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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잔금 받기 전 전세 이동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수자에게 잔금 받기 전 전세 아파트를 구하여 전세 대출을 받아 전입 신고를 해도 되나요?

주의해야될점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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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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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잔금을 받기 전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처분 예정자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처분한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 예정 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두 곳에 동시에 하지 못하므로 기존 주택 전출하시고 새로운 전셋집에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완전하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로써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나 이자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입신고는 얼마든지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아파트가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전세대출 상품은 신청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일반 전세대출(은행 자체 상품)은 1주택자의 이사 목적이라면 일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전세대출 신청 전에 은행 상담을 반드시 받고, 기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잔금 예정일과 처분 예정임을 증명하면, 일부 상품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부분을 미리 알아보시고 매도하신집은 잔금날 관리비,공과금 정리하시고 매매금액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질문처럼 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대출상품과 지역에 따라서 주택보유에 따른 한도등은 상이할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을 위한 대출시에 처분조건부 대출을신청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확인은 추가로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와 다르게 대항력확보등이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매도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아파트 매매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 잔금일에 맞추어 전세대출을 진행하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세대출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받기전에 전세대출을 받게되면 유주택자 기준이 되어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민등록유지여부는 구분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 전출 여부는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려할 일이라면 혹시나 1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거주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잘 계산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소유권이 있는 유주택자로써 전세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금융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해서 잔금 받기 전 전세를 가서 살아도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산세를 6.1일 기준으로 소유분에 대해서 납부하니 매매해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면 짐을 빼고 전세로 거주를 하셔도 질문자님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 전 전세 아파트를 구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실행을 받게 되시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은행과 중개사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매매 후 매수자에게 잔금 받기 전 전세 아파트를 구하여 전세 대출을 받아 전입 신고를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될점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 이전서류 제출시 주민초본(주소변동내역)에서 변경된 주소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