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설직 하청업체는 무급 휴가가 법적으로 없는지요?

1년된 시설직 직원 20명근무하는 회사인데 하청업체는 휴가를 가면 월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쓸수있는 휴가는 없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그 외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설직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 법적으로 무급휴가 부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무급휴가를 부여하므로 회사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줄어드는게 바로 무급 휴직, 무급 휴가입니다 유급 휴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유급 휴가는 연차 휴가 이외에는 따로 회사별로 규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칙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원청업체 이런 기준에 따라 휴가부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전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20명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의 경우 월 1개

    1년이상의 경우 연 15개가 부여되며

    이는 모두 유급연차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가 차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 따라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휴가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청업체(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받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날 치 월급을 깎거나 감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