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은 부동산간의 상도덕인가요?!
아파트 시세 담합을 주로 하고, 시세를 유지하려고 주변 부동산들끼리 시세를 어느정도 조정하고 암묵적인 룰을 지켜가는데, 이러한 시세 담합은 오직 매도자를 위한 일종의 판매 수단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나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가격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표시나 광고를 강요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담합은 상도덕이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공모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 담합이 매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간의 시세담합은 사실 잘할수 없습니다
매물이 없을때는 매도자우위의 시장이되고 매물이 많을때는 매수자우위의 시장이 됩니다
부동산은 매도자나 매수자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중간역할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부녀회에서 부동산에 약간의 부담을 줄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녀회에서 그런일을 못합니다
부동산을 오래했지만 가격담합을 한적이 없어서 다른곳은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세조정을 위한 부동산간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 및 과점에 대한 정책당국의 단속행위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단속대상이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 유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위한 인위적 행위라고 보며 바람작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세 담합은 주로 매도자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협력하여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 이니다. 단순히 매도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반영한 결과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들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인근 부동산들이 시세를 높이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중개업소들의 경우에도 거래 가격이 높을 수록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물이 나오면 이를 막거나, 해당 매물을 시장에 일부러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소유자들은 우리 아파트가 싸게 팔리면 안된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저가 매물을 신고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등으로 시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형성은 실제 시장 가격이 왜곡 되어 결국 실수요자들이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거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급매물들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쌓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되고 시장이 경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세 담합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집값을 매도할 경우 얼마 이하로는 의뢰하지 말자라는 것은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함과 집값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즉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팔아야 하나 남아 있는 사람들의 집값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 밑으로 의뢰를 하지 말고 중개로 안하는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 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써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은 매도자의 이익과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담합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 도한 아파트 소유주 J씨(60)와 K씨(67·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이라 는 단톡방에서 활동했다. 이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않도 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습니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 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K씨 역시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메시지 를 올리며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습니다.
또 J, K 씨는 단톡방에서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해당 중개사에 대한 비난과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세 담합을 주로 하고, 시세를 유지하려고 주변 부동산들끼리 시세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암묵적인 룰을 지켜가는 경우도 있으나 요즈음은 너무 투명 화 되어 부동산이 시세를 담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파트 담합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담합은 부동산 간의 상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담합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로, 공정 거래 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합이 적발될 경우는 관련 업체나 개인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본 소비자나 다른 경쟁 업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합을 통해 시세를 유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매도 자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경쟁 법에 위배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아파트 시세 담합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합은 매도 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세 담합은 일정 가격대를 고수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담합은 매도자가 판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본인의 아파트 자산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도덕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 담합을 주로 하고, 시세를 유지하려고 주변 부동산들끼리 시세를 어느정도 조정하고 암묵적인 룰을 지켜가는데, 이러한 시세 담합은 오직 매도자를 위한 일종의 판매 수단인걸까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시세 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시세 담합은 금지행위인 만큼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