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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석률 계산 원칙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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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은 전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삭감하거나 비례하여 줄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2026. 2. 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 · 출산후휴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휴가 요건을 적용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유산,사산휴가도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