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완주군 공공 도서관 청소용역)에서 시간제 근로 종사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하고 있어는데 유급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완주군 공공 도서관 청소용역)에서 시간제 근로 종사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하고 있어는데 유급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
해당시간에 일한사정을 입증해야 유급주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완주군 공공 도서관 청소용역)에서 시간제 근로 종사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하고 있어는데 유급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급으로 적용하기로 한다면 적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합의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제공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면 무급,
업무를 대기하는 등 온전한 휴식을 못취한다면 유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호의로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해당근로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보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다거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법 이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기에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