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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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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반찬가게에서 며칠전부터 아르비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어 시간단위로 4-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러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스있는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지?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할수없는지?


주인은 아무런 얘기가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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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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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노동관련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라 해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반찬가게에서 며칠전부터 아르비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어 시간단위로 4-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러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스있는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지?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할수없는지?

    주인은 아무런 얘기가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모든 직종에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찬가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이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어 시간단위로 4-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러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스있는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지?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할수없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찬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