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세대구성원 누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복주택(조건완화) 서류제출자로 선정이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최초 접수할때 세대원 정보를 기입을 안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동생과 둘이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이고 친동생이 세대원입니다.

청년계층 1순위로 지원하였고 저는 세데주입니다.

우선 서류제출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서류를 제출 하더라도 정보가 달라서 탈락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어차피 동생과 저 모두 자산이 넘지 않아 문제는 안되는데 단지 시스템상 기입을 안한게 문제가 될지 궁굼합니다.

이렬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해결방안을 줄지? 아니면 그냥 서류탈락일지 궁굼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신청시 세대원 누락을했더라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소명할 기회와 정정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임의로 서류를 제출하기전에 반드시 LH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누락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안내에 따라 동생과의 관계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완 제출해서 자격 심사를 정상적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에서 세대구성원을 신청서에 누락한 상태로 서류제출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서류 심사 단계에서 세대구성 정보 불일치로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즉시 자동 탈락이 아니라 소명, 보완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lh/시행사 고갹센텅 먼저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정보를 최초 접수 시 기입하시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 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즉시 탈락의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 누락이 소득과 자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누락시 서류 제출 단계에서 바로 탈락한다기 보다 소명을 통해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의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누락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서 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세대원 정보를 바로잡고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친동생을 세대원 정보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서류에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공고 유형과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소득·자산 검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LH에 직접 문의하여 세대원 누락 사실을 설명한 뒤 신청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행복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2인가구가 소득을 넘지 않을 경우 단순 입력 누락으로 바로 탈락을 시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 대상 모집일 경우는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