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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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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의 경우 구매하는 사람이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나요?

요즘 아파트 분양권을 보면 마이너스 피인 아파트들도 있더군요.

이런 물건을 매수하면 어찌보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인데 마피의 경우 구매하는 사람이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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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마이너스 피를 매입하시면 오히려 세금이 절감되는 효고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가 절감되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1주택이시면 비규제지역일 경우 1~3%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시면 취득세가 절감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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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했으면 그때는 계속 이어서 중도금납부하고 잔금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때는 세금 내는게 없고 입주후에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이너스 피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해서 특별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발생이 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즉 매수자가 마이너스 피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향후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 마이너스피로 분양권 전매를 할 시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이너스 피인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에서 마이너스 피로 인해 감액한 만큼의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금액에 따라서 1~3%로 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마피라도 구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부담이 생겨날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준공후 등기생성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구매시점에서는 별도 세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등의 비용등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시 시행사는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건울 내세움니다인테리어를 추가로 해준다든지 분양가를 낮추어 준다근지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허여 분양을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금 관계는 시행사에서 대신 결정하여 조곤을 내새우눈 것은 흔치 않습니다 세금 관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차원에서 덥근해야하는 사항이기 때입니다 참고하여 뒷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