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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 남은 규제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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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완화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평균 이익이 3,000만 원(기존) 혹은 8,000만 원(완화)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10~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이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첫 도입 후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 폭등하는 주택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됐어요.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낳아요.

    다만, 지나친 개발 이익의 사유화, 투기 심화, 주택 시장 불안정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통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를 도입하였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의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게 될 경우 그에 비례를 해서 세율 10% 부터 1억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50%까지 준공하는 시점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환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이 투자목적, 투기목적으로 활용되자 이를 막기위한 정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그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해당 조합원이 누리게 될 이익(개발 전과 후의 시세차익등)에 대해서 일정기준으로 초과하였을때 세금으로써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초과환수제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목적과 투기방지을 통한 시장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이나 주민들의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다는 단점과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에서의 사업진행속도 지연, 조합원간 갈등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게 점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인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익은 보장하지만 그 이상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환수되는 초과이익 기준은 1안당 3300만원 이상이면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되었는데 최근은 8800만원을 기준액으로 상향하여 재건축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말 그대로 재건축 할 때 이익이 많이 남으면 정부에서 환수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공개념으로 출발한 개념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정부 정책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 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평균 이익이 3,000만 원(기존)혹은 8000만 원(완화)을 초과할 때, 초과 분에 대핸 10~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 이익이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세금처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 정 방법이나 부과율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기나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되어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환수된 자금은 공공주택 건설이나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시장에 남은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