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직원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직원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3일(개천절)과 10월 9일(한글날)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공휴일 유급 8시간에 실제 근무 8시간의 1.5배를 적용하여 총 20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한 8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여 총 12시간분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8시간에 더하여 휴일근로시간 8시간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총 20시간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개천절과 한글날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수당 12시간분을 합산한 총 20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 시급에 공휴일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 유급휴일 수당 100퍼센트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퍼센트가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해당 공휴일이 애초에 무급휴무일이었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중복 지급 없이 실제 근무에 대한 1.5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여부 및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한 후 1일당 20시간분(2.5배)의 수당을 책정하여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일한 경우 유급휴일수당(8시간) + 휴일근로수당(12시간)으로 하여 총 20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경우 중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이라면 첫 번째 말씀하신 '일별 총 20시간분(유급휴일수당 8시간 + 휴일근로임금 12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일 20시간분 지급 대상 (원칙: 2.5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8시간분):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본 임금입니다. (단,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기준이며,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은 6시간분만 인정됩니다.)
휴일근로임금 (100%, 8시간분): 당일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당연분 임금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4시간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수당입니다.
합계: 1일당 총 20시간분의 시급 지급 (개천절 20시간 + 한글날 20시간 = 2일 총 40시간분)
2. 1일 12시간분 또는 8시간분 지급 대상 (예외)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제55조)은 적용되지 않으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제56조 제2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유급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수당 없이 실근무 8시간 × 1.5배 = 12시간분을 지급합니다(휴일로 정하지 않은 통상 근로일이라면 가산 없이 8시간분 지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와 가산수당(1.5배)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8시간분(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시급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8시간) + 당일근로대가 100%(8시간) + 휴일가산수당50%(4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