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 신청 전에 남양주시 거주지로 되어있다가
추후 거주지를 의정부시로 옮길려고 하는데
혹시 청약 당첨이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거주지라고 하시면 '지역우선공급'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당첨 후 거주지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되기 전 거주 기간 요건을 만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주지 변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청일 이전에 거주지 이전이 이미 된 경우는 지역 우선자격이 없어지고 , 우선공급대상이 아니게 되며, 이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시에는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 시점의 거주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후 전입신고 변경을 해도 거주기간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 전입일 기준, 당첨지역 조건 충족 못하면 당첨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청약자격 요건표 확인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우선 공급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역 1순위 서울 및 경기도 이런식일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입주자모집공고 거주지 요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당첨후에 타지역으로 전입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약당첨 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첨이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및 지역내 거주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고 이는 청약시 해당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전에 남양주로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청약신청 자격을 주어지는데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이되었을 때 개인사정에 의거 거주지를 옮겼다고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당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취소사유가 되겠지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이전이 청약 당첨 취소나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 후 계약, 입주 과정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서류 증빙만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당시 우선공급(지역 우선)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후에 주소지를 옮기는 건 청약 당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거주 요건 유지가 필요한 단지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한 단지의 공고문(모집공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요건, 실거주 의무, 거주지 기준일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신청 전에 남양주시 거주지로 되어있다가
추후 거주지를 의정부시로 옮길려고 하는데
혹시 청약 당첨이 되면 문제가 될까요??
==>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