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주인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입구 막아놓고 간 집… 부동산 태도 황당

구성우림필유아파트 매수 후 입주했는데, 전 주인이 화장실 계수대(세면대) 2개 물 내려가는 입구를 아주 세게 막아놓고 이사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하루 일찍 이사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부동산 원피스 아줌마 직원은 “어차피 리모델링은 당연하게 필수로 하실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리모델링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동산 직원은 리모델링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사면서 부동산 직원에게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황당했습니다. 집을 이사하는데 어떻게 세면대 배수구 2개를 그렇게 꽉 막아놓고 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비전문가인 전주인의 남편이 배수구 입구만 열어놓고 가시고, 그런데 이미 상당히 많이 막혀 있었어서 전주인이 사용하신 물은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구요. 최소한 입주 전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대비라도 했을 텐데… 앞으로 그래도 가족이 살아갈 집인데, 다른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원래 집을 사고 나면 리모델링을 꼭 해야되는 건지 전문가님분들과 여러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 매수시 의무사항이 아니며 부동산 직원의 강요는 부적절한 태도이니 무시하고 본인의 주거 계획에 집중하세요. 매도인이 배수구 막힘 등 하자를 고의로 은폐하는 것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해당할 수 있어 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문 설비 업체를 통해서 배관 상태를 진단하고 수리 비용 견적을 받아두시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세요. 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명백한 하자이므로 부동산의 회피에 흔들리지 말고 전주인에게 정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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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선택사항이라 꼭 해야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보통은 자기집인 만큼 전체리모델링이 아니라도 부분적인 인테리어는 대부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여부와 관계없이 위 사항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분도 말씀을 조금은 성의없게 한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참고로 매수인의 인테리어여부는 매도인의 과실에 따른 시설물 하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벽지나 장판의 훼손이나 노후화는 인테리어시 교체가 되기에 특별한 책임을 매수인이 묻지 않고 계약시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나, 위처럼 명백한 매도인의 과실에 따른 하자까지 면책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수도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를 뚫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면 리모델링을 꼭 해야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태도도 상당히 황당하네요.

    어떤 상태로 배수구를 막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복구를 하기위해 별도의 시공이 필요할 정도로 막았다면 하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목적물 확인 설명서에 배수구 문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이렇게 계약 끝내고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들 때문에 대다수 열심히 일하시는 부동산에서 욕을 먹습니다.

    중개 목적물 확인 설명서를 잘 확인하시고, 배수구 문제가 기록된 것이 없다면 그것을 토대로 중계 사무소에도 하자 보수 요청을 해 보세요. 그 전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매수한다라는 조건이 특약에 걸려 있지 않다면 명백한 하자인 이런 배수구 문제는 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잘 수리하셔서 좋은 보금자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면대 막힘은 간단한 배관 청소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막아놓고 아무런 고지 없이 인도했다면 불쾌감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집을 샀으니 리모델링은 당연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여부는 매수인의 선택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배수구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 보고, 단순 막힘인지 하자인지 확인한 뒤 매도인과 중개업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람들이 쓰는 것이 꺼림칙해서 대부분 세면대나 변기, 샤워기 등은 교체를 아닌 경우 화장실 전체를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일찍 나간다고 어찌 보면 남의 집인데 함부로 입구를 막는 거도 참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듯합니다. 어찌보면 하루 지나면 자기집도 아닌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세면대 등은 지난 사람들이 사용을 한 것이니 새로운 새마음으로 세면대나 변기, 샤워기 정도 교체하는 수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고 꼭 리모델링은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전 집주인이 배수구를 막아놨다면 어느 정도 막혀져 있는 지 확인하시고 피해를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