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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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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 시에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취업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나와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줘야한다라고 나와있으니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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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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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별도의 규정에서 소명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소명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소명 기회를 주라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처분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 자체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징계 시 징계절차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소명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징계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명기회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에서 징계를 단행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절차적으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