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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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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정규직의 식대가 지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식대를 덜 주는 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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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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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정규직의 식대가 지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식대를 덜 주는 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대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게만 식대를 덜 주는 것은 기간제법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673463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식대가 지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식대를 덜 주는 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대를 정규직 보다 적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 업무의 권한과 책임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규직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식대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평등이란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대를 덜 주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여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식대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식대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식대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 대신 식권 또는 실비정산 등의 다른 지급방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금품 총액이 다를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10-12)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대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