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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대담한자라
역대급대담한자라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것이 과해서 불편할 때

하루에 4번씩 올 때도 있고 너무 자주 들락날락해요..

늘 오기 전에는 30분 전에 연락 주는데 덕분에 학교 갔다가 수업도 못듣고 집가서 청소했어요 시간 조정 1시간만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계약할건데 부산에서 와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결국 계약은 불발된듯)

사람 없을 때 들어가는건 상관없는데 가끔 더러울 때 연락 오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심한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계약기간 1달반 남음)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은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방문시간이나 요일 등을 정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빨리 계약을 맺게 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소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미리 일정을 알려 달라고 해도 사실 고객이 갑자기 오니 참 시간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 힘든 경우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외에는 집을 못 보여준다고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비밀번호를 정해서 오픈하고 그냥 집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담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에 4번씩 올 때도 있고 너무 자주 들락날락해요..

    늘 오기 전에는 30분 전에 연락 주는데 덕분에 학교 갔다가 수업도 못듣고 집가서 청소했어요 시간 조정 1시간만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계약할건데 부산에서 와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결국 계약은 불발된듯)

    사람 없을 때 들어가는건 상관없는데 가끔 더러울 때 연락 오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심한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계약기간 1달반 남음)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을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집안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계약을 위한 임차인의 배려사항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집안을 반드시 보여줄 의무가 없기에 질문처럼 생활상 불편을 줄 정도라면 일딘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특정일자와 시간을 정해 해당 일자시간에만 몰아서 보도록 각 중개사에게 전달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연락받지 못한 부동산사람들이 요청을 할 경우 모두 거절하시고 위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시면 중개사들도 해당시간대로 맞추어 볼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이 너무 잦아서 불편하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약속을 잡아도 됩니다

    대부분 집을 보러 올때는 시간대를 잡고 옵니다

    집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괜찮으니 있는그대로 보여줘도 됩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 청소 상태, 일정 등으로 어려우면 오늘은 어렵다고 가능한 시간을 다시 조율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는 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위해 주택을 보여주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 및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경우처럼 하루에 여러 번, 30분 전이라는 촉 박한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

    과도한 방문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중 개 업 자와 소통 및 조율 :

    현재 상황이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을 임대인이나 중개업 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해 요청하고, 하루 방문 횟수를 제한 할 것을 제안해 보세요. 최소한 3~4시간 또는 전날 방문 요청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로운 방법 제안 :

    집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리 찍어 제공하여 1차 정보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인이나 중 개 업 자가 항상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특약의 활용 :

    비록 현재 계약 특약에 명확한 내용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방문 관련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신 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입 자로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무작정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어렵고 불편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임대인이나 중 개 업 자와 대화하여 서로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임차인 역시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려올 경우 중개사무소에 사전 날자와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편리할 때 임장 방문을 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개인사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방문 시간대를 중개사무소와 상의하도록 권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보여주는 건 세입자가 협조해주는 관행이지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허락 없이 자주 들락거리면 주거침입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1~2회, 최소 1시간 전 연락 등 기본적인 약속을 정해 두고 진행합니다. 

    지금처럼 너무 잦고 갑작스러운 방문이면 협조는 하되 방문 횟수, 시간을 조절해달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문자로 기준을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 방지도 되고요. 마음대로 드나드는 건 절대 허용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부담가질 필요없이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권리와 불편을 충분히 알리고 조율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보여 줄 수 있는 시간대를 미리 고지하시고 그 때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잦은 방문 요청은 임차인의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상황이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하므로 집주인 또는 중개인에게 방문 횟수 (예를 들어 일주일에 1회)와 방문시간(주말 특정 시간)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30분 전 통보는 어렵고 최소 하루 전 통보가 필요함을 명확히 전달하고 동의 없는 무단 방법은 주거 침입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말씀 드리기가 불편하다면 문자로 의사전달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지만 세입자의 거주권, 생활권 침해 시 조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루 4회 방문, 수업 중단 수준이면 방문 횟수 제한, 시간대 지정을 요청하고 불응 시 문자로 정식 통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 1시간 전 통보, 하루 1~2회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면 과도한 방문은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게 의무는 아닙니다.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면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 시간에 맞춰서 보여주셔도 됩니다.